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11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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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채용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③채용사전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관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ㆍ인사ㆍ재정ㆍ노무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단, 사용부서장은 위원으로 구성될 수 없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사ㆍ복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⑥휴직 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계획수립으로 심사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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