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은「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심의기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를 한 경우 또는 휴직 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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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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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