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은「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기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를 한 경우 또는 휴직 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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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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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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