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1조 (면접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등은 별지 제10호의 면접심사 채점표에 따른다.
③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심사 채점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심사 채점표 구분 | [ ] 공무직 [ ] 기간제 | [ ] 공무직 [ ] 기간제 | 응시분야 | | | 응시직급 | 응시직급 | |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 필적 확인란 | 필적 확인란 | 예시)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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