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9조 (유리용기의 규격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용물의 용량ㆍ용도ㆍ성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의 용기를 제조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물ㆍ용량 및 사용처가 유사한 제품의 유리용기에 대하여 표준화규격을 설정하여 이 규격에 의한 용기의 사용을 유리용기 판매자등에게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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