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10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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