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12조 (수문자료의 저장ㆍ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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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공인된 수문자료를 전자정보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공인된 수문자료를 전자정보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공인된 수문자료를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여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된 수문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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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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