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12조 (수문자료의 저장ㆍ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공인된 수문자료를 전자정보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공인된 수문자료를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여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된 수문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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