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공인신청항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강수량2. 수위3. 유량측정성과, 수위-유량관계곡선식, 유량4. 유사량측정성과, 유량-유사량관계곡선식5. 증발산량, 수면 증발량6. 토양수분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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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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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