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공인신청항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강수량2. 수위3. 유량측정성과, 수위-유량관계곡선식, 유량4. 유사량측정성과, 유량-유사량관계곡선식5. 증발산량, 수면 증발량6. 토양수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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