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9조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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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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