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4조 (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의 공인신청을 위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자체 생산한 수문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문학ㆍ수리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수자원ㆍ하천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홍수통제소 수문조사업무 담당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문자료자체평가의 실시제6조 · 공인 신청제7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제8조 ·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제9조 · 회의록의 작성ㆍ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