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4조 (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의 공인신청을 위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자체 생산한 수문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의 공인신청을 위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자체 생산한 수문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문학ㆍ수리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수자원ㆍ하천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홍수통제소 수문조사업무 담당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