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13조 (수문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기관의 수문자료가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을 통하여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신의 송ㆍ수신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획득한 수문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수문자료를 생산한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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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제9조 · 회의록의 작성ㆍ보관제10조 · 수당 및 여비제11조 · 수문자료의 공인제12조 · 수문자료의 저장ㆍ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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