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13조 (수문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기관의 수문자료가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을 통하여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신의 송ㆍ수신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획득한 수문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수문자료를 생산한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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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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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