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인신청기관이 신청한 수문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장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문학ㆍ수리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수자원ㆍ하천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④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는 수문자료 심의와 관련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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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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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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