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인신청기관이 신청한 수문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장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문학ㆍ수리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수자원ㆍ하천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수문자료 심의와 관련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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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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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