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4조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별표 7의 수문조사 주기에 따라 수집된 모든 수문자료에 대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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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자기관측 또는 실시간 자동수집방식에 의하여 수문자료를 수집ㆍ조사하는 주기는 다음과 같다. 가. 강수량 - 정시를 기준으로 최소한 1시간 주기(1시간 누적강수량)로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위 - 정시를 기준으로 최소한 1시간 주기로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량ㆍ유사량 - 각 기관별 측정 목적을 달성할…
1. 품질관리 절차 가. 자료의 수집 1) 자료의 수집대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된 관측자료, 관측기기에 장착된 기록지 및 데이터로거 자료, 수문조사 종사자에 의한 보통관측자료 및 현장 측정자료(유량, 유사량 등)를 원칙으로 한다. 2) 관측소 기본정보, 현장점검자료, 유지ㆍ관리 정보, 측정사진 등은 관련된 수문자료에 참조가…
구 분 | 단 위 | 소수점 이하 최소자릿수1) 기 온 강 수 량 강우강도 적 설 증발(산)량 토양수분량 수 위2) 댐 수 위 수 심 유 속 단 면 적 유 량 결 빙 유사농도 유 사 량 유역면적 하도거리 영점표고검정수준점 표고 수위표 영점표고 | ℃ ㎜ ㎜/h ㎝ ㎜ % m, EL.m EL. m m ㎧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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