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8조 (수문조사시설의 코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가 설치ㆍ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코드 부여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2항에 따라 코드부여를 요청받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코드 부여증 발급 및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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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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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