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8조 (수문조사시설의 코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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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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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가 설치ㆍ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코드 부여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2항에 따라 코드부여를 요청받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코드 부여증 발급 및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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