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9조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 본문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다른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수문조사계획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연도 수문조사계획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 중복방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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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수문조사시설 코드 부여증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문조사시설 코드 부여증 | 제 호 수문조사시설 코드 부여증 | 제 호 수문조사시설 코드 부여증 | 제 호 수문조사시설 코드 부여증 | 제 호 수문조사시설 코드 부여증 조사종목 | | 관측소명 | 한글 | 조사종목 | | 관측소명 | 영문 | 위 치 | | | | 수계/하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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