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9조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 본문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다른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수문조사계획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연도 수문조사계획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 중복방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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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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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