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7조 (수문조사시설의 이중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홍수예보 등 하천관리가 중요한 지점에는 결측 및 오측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측정계기, 전송장비, 저장매체, 전원시설 등을 이중화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이중화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기종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결측 및 오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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