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0조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수문조사시설 점검 계획2. 수문조사시설 보수ㆍ개선계획3. 수문조사시설 설치, 교체, 이전 및 폐지 계획4. 수문조사기기 검정 계획5. 그 밖에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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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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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