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0조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수문조사시설 점검 계획2. 수문조사시설 보수ㆍ개선계획3. 수문조사시설 설치, 교체, 이전 및 폐지 계획4. 수문조사기기 검정 계획5. 그 밖에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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