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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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 품질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 품질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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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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