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5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정확하고 안정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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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관리기록부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관리기록부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관리기록부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관리기록부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관리기록부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관리기록부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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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수문조사시설 설치기준
1. 강수량관측소 가. 강수량계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수량계 수수구의 높이는 지면 바닥면에서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수수구는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한다. 라. 강수량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수수구와 장애물 높이 차이의 최소 2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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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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