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2조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유지ㆍ관리 및 점검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수문조사시설을 교체ㆍ이전 또는 개량하거나 보수한 때에는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종전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을 합쳐 보관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을 전자정보로 저장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을 다른 수문조사기관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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