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 (수문조사시설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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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연2회) 이상 관측기기, 구조물, 주변 환경 등 세부적 점검을 실시2. 임시점검 : 태풍 등 대비 또는 기타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3. 긴급점검 : 수문조사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고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긴급점검을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연2회) 이상 관측기기, 구조물, 주변 환경 등 세부적 점검을 실시2. 임시점검 : 태풍 등 대비 또는 기타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3. 긴급점검 : 수문조사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고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긴급점검을 실시
②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문조사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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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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