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 (수문조사시설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연2회) 이상 관측기기, 구조물, 주변 환경 등 세부적 점검을 실시2. 임시점검 : 태풍 등 대비 또는 기타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3. 긴급점검 : 수문조사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고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긴급점검을 실시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문조사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