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 (수문조사시설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연2회) 이상 관측기기, 구조물, 주변 환경 등 세부적 점검을 실시2. 임시점검 : 태풍 등 대비 또는 기타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3. 긴급점검 : 수문조사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고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긴급점검을 실시
②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문조사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문조사시설의 점검시 조치사항
1. 주변환경에 대한 조치 수문조사시설의 점검 시 주변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2. 관측기기에 대한 조치 가. 수문조사시설의 점검 시 관측기기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측기기의 수리, 보완 및 교체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측기기의 수리…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