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4조 (수문조사시설의 배치 및 위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문조사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1. 관측목적 및 자료의 대표성을 고려할 것2. 관측밀도의 균질성을 고려할 것3. 다른 기관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②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정확하고 안정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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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기록서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기록서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기록서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기록서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기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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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수문조사시설 설치위치
1. 강수량관측소 가. 설치 지점의 관측값은 관측밀도와 고도를 고려하여 그 지역의 강수량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ㆍ나무ㆍ숲 등 장애물의 영향이 적거나, 평활하게 개방된 곳이어야 한다. 라. 관측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마. 관측시설물의 보호 등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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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수문조사시설의 배치 및 위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제6조 · 수문조사기기의 선정제7조 · 수문조사시설의 이중화제8조 · 수문조사시설의 코드관리제9조 ·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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