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6조 (수문조사기기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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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정확하고 안정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문조사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1. 수문조사기기의 특성 등이 설치장소의 자연조건에 적합할 것2. 지속적으로 안정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3. 수문조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유지ㆍ관리가 용이할 것4. 법 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에 합격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정확하고 안정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문조사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1. 수문조사기기의 특성 등이 설치장소의 자연조건에 적합할 것2. 지속적으로 안정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3. 수문조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유지ㆍ관리가 용이할 것4. 법 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에 합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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