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5조 (수문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른 수문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수문조사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문조사시설의 조사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제공 등 다른 수문조사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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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의 수립제11조 · 수문조사시설의 점검제12조 ·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13조 · 수문조사시설의 표지판 설치제14조 ·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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