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5조 (수문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른 수문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수문조사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문조사시설의 조사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제공 등 다른 수문조사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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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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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