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표지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6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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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수문조사시설의 표지판 내용 및 규격
1. 수문조사시설별 표지판 내용 가. 강수량관측소 - 관측소명, 관측소 코드, 관측소 위치(법정동), 수계명(한국하천일람 기준), 경도, 위도, 설치년월일, 관측개시일, 수수구 표고(EL. m), 연락처, 관리기관명 나. 수위ㆍ유량ㆍ유사량관측소 - 관측소명, 관측소 코드, 관측소 위치(법정동), 수계명(한국하천일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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