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위원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사임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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