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회의 자문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과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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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위원 임기제12조 · 위원장 직무제13조 · 분과위원회제14조 · 회의제15조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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