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위원장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국가생물적색목록 작성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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