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 야생생물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멸종위기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 IUCN 한국위원회 사무총장2. 위촉직 위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적색목록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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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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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