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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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지 여부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고유종 보호, 분류학적 변경 등의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지 여부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고유종 보호, 분류학적 변경 등의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②제1항의 지정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IUCN의 국가적색목록지침서를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세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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