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멸종위기종 정책분과2. 멸종위기종 목록분과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멸종위기종 정책분과위원장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으로 하며, 멸종위기종 목록분과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으로 한다.
③멸종위기종 정책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ㆍ복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 및 보전ㆍ복원계획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④멸종위기종 목록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생물적색목록의 선정 및 작성에 관한 사항3.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방법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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