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멸종위기종 정책분과2. 멸종위기종 목록분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멸종위기종 정책분과위원장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으로 하며, 멸종위기종 목록분과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으로 한다.
멸종위기종 정책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ㆍ복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 및 보전ㆍ복원계획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종 목록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생물적색목록의 선정 및 작성에 관한 사항3.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방법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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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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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