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정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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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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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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