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서식실태조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장은 서식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립생태원장은 조사 방법, 조사 주기 등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서식실태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체 및 개체군 수의 변화2. 분포 지역 및 출현 범위의 변화3. 위협요인 및 서식지 훼손 결과4. 종 평가 결과 및 종합 결론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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