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서식실태조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장은 서식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장은 조사 방법, 조사 주기 등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서식실태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체 및 개체군 수의 변화2. 분포 지역 및 출현 범위의 변화3. 위협요인 및 서식지 훼손 결과4. 종 평가 결과 및 종합 결론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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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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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