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국가생물적색목록 평가 및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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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 야생생물에 대한 절멸위험을 평가하는 국가생물적색목록 작성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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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 야생생물에 대한 절멸위험을 평가하는 국가생물적색목록 작성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생물자원관장은 10년마다 기 평가종을 대상으로 재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국가생물적색목록 중 멸종우려범주에 속하는 종의 경우 별표 2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범주 외에 서식지정보, 위협요인 등이 포함된 종합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종합분석평가서의 검증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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