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국가생물적색목록 평가 및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 야생생물에 대한 절멸위험을 평가하는 국가생물적색목록 작성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장은 10년마다 기 평가종을 대상으로 재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생물적색목록 중 멸종우려범주에 속하는 종의 경우 별표 2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범주 외에 서식지정보, 위협요인 등이 포함된 종합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종합분석평가서의 검증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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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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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