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국가생물적색목록 평가 및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 야생생물에 대한 절멸위험을 평가하는 국가생물적색목록 작성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생물자원관장은 10년마다 기 평가종을 대상으로 재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국가생물적색목록 중 멸종우려범주에 속하는 종의 경우 별표 2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범주 외에 서식지정보, 위협요인 등이 포함된 종합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종합분석평가서의 검증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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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가생물적색목록 멸종우려범주 평가기준
A. 개체군 크기 축소 A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한 개체군 축소(10년 또는 3세대 중 보다 긴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 | A. 개체군 크기 축소 A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한 개체군 축소(10년 또는 3세대 중 보다 긴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 | A. 개체군 크기 축소…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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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지정 기준제4조 · 지정주기제5조 · 지정절차제6조 · 청원제7조 · 서식실태조사보고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8조 · 국가생물적색목록 평가 및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구성 및 운영제10조 · 기능제11조 · 위원 임기제12조 · 위원장 직무제13조 · 분과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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