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운영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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