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제2조제5호의 서식실태조사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실태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 지정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관찰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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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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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