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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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제2조제5호의 서식실태조사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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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제2조제5호의 서식실태조사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실태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 지정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관찰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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