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청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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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원종의 생물학적 특성2. 청원 사유3. 청원종의 개체ㆍ개체군 또는 분포지역ㆍ서식지ㆍ생육지의 정보 및 변화 양상4. 위협요인 및 보전상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원종의 생물학적 특성2. 청원 사유3. 청원종의 개체ㆍ개체군 또는 분포지역ㆍ서식지ㆍ생육지의 정보 및 변화 양상4. 위협요인 및 보전상황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장에게 청원서를 심사하여 청원의 합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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