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청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원종의 생물학적 특성2. 청원 사유3. 청원종의 개체ㆍ개체군 또는 분포지역ㆍ서식지ㆍ생육지의 정보 및 변화 양상4. 위협요인 및 보전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장에게 청원서를 심사하여 청원의 합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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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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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