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한다.1. 「야생생물법」 제13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 수립ㆍ변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2.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 지정에 관한 사항3. 국가생물적색목록 평가 및 작성에 관한 사항4. IUCN 적색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 방지를 위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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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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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