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한다.1. 「야생생물법」 제13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 수립ㆍ변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2.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 지정에 관한 사항3. 국가생물적색목록 평가 및 작성에 관한 사항4. IUCN 적색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 방지를 위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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