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폐수처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위탁사업자로부터 폐수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달받은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인수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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