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업무담당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산업수처리협회의 장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산업수처리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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