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탁처리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의 확인 및 조사 지원, 검증장비의 설치ㆍ유지보수, 시스템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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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제14조 · 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ㆍ점검제15조 · 교육 및 홍보제16조 · 비밀유지업무제17조 · 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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