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수위탁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수탁처리폐수를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내용을 입력하고 부여받은 일련번호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량을 제외한 사항을 예약등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후 4일 이내에 확정등록 하여야 한다.
폐수위탁사업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이 없거나 그 활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로 하여금 인계내용을 대행 입력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수처리업자가 입력한 인수내역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문자서비스 또는 인수내용 출력물 등을 받은 때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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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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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