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수위탁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수탁처리폐수를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내용을 입력하고 부여받은 일련번호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량을 제외한 사항을 예약등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후 4일 이내에 확정등록 하여야 한다.
②폐수위탁사업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이 없거나 그 활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로 하여금 인계내용을 대행 입력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수처리업자가 입력한 인수내역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문자서비스 또는 인수내용 출력물 등을 받은 때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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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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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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