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가. 기초정보의 확인ㆍ등록 및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제출나. 수탁처리폐수의 인수ㆍ인계내역의 입력, 수정 및 삭제다. 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ㆍ확인라. 수탁처리폐수 수집ㆍ운반 차량에 설치한 검증장비의 관리마. 폐수 위ㆍ수탁 일련번호의 부여 및 확인2. 관리자가. 폐수처리업 등록(변경),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정보의 제공나. 폐수배출시설 중 위탁처리사업자의 신고ㆍ등록 정보의 제공다. 업무담당자 등록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오류인계정보 확인 및 조사마. 전자인계서 확인 및 조사바. 교육 및 홍보사. 사용자 관리감독아. 검증장비 설치대상 파악 등 현황관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설치ㆍ탈거 요청3. 전산처리기구의 장가. 기초정보 등록 및 관리나. 사용자 신원확인 및 사용 승인다. 인계ㆍ인수정보의 확인 및 수정라. 자료의 보존 및 제공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바. 교육 및 홍보사. 검증장비의 설치, 점검 및 유지보수아. 전자인계정보의 확인 및 조사 지원자. 검증장비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확정차.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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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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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