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폐수 위ㆍ수탁 일련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업수처리협회의 장은 폐수처리업자의 수탁능력을 고려하여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 위ㆍ수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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