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인계서 입력기간(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의 수정기간은 발생시각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3. 토요일
정전 등의 사유로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전자인계서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입력 및 수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후 입력 및 수정기간을 다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