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 구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수처리업 등록 및 폐수배출시설 가동신고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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