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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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와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와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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