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4조의2 (예산절감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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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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