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1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포상금 지급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