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사전절차 이행여부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간접보조사업자 포함)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은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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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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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