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사전절차 이행여부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간접보조사업자 포함) 등
②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은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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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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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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