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4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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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제11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제12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13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제14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4의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4의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5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6조 현장조사제17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8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9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21조 별도 계정 등제21의2조 업무처리의 대행제21의3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2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22의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제23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24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제24의2조 예산절감액 등제25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6조 보조금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제27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제2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29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3조 정의제30조 검증기관의 책임
제31조 ~ 제9조 (24개)
제31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32조 자료보관제33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34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35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36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제37조 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제38조 과오납의 환급제39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제40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제41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제42조 신고 포상금 환수제43조 비밀유지의 의무제44조 부정수급 점검제44의2조 부정수급 모니터링제45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46조 재산처분의 제한제4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48조 재검토기한제4의2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제4의3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제8조 보조사업 선정기준제9조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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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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